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정용건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1
건축법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1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규정된 「건축허가를 신청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울산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동 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 ‘울산시 ○구 ○동 2지구 12B 1N 1,008.4 M2’를 1990년 05월 05일자로 잔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90년 11월 27일 준공되어 준공 공고를 하였습니다. ○ 예식장 및 근린생활 시설(연면적 13,088.6 M2)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15일자로 울산시에 건축 계획 심의 신청을 하여 1992년 01월15일자로 건축가능 통보를 받았으나,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하여 1,500 M2를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 집회 시설은 1991년 05월 06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어 건축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제한조치가 해제되자 1993년 02월 25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4년 10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치고 현재 영업중입니다. [질의 1]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의한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 계획 심의 신청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