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1.28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도니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별지목록기재토지는 도시계획선포 이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토초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후든 이전이든 건축허가를 제한받고 있는 토지에다 더군다나 전 면적이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별지와 같이 대법원 판결에도 건축허가제한 받은 유휴토지에는 토초세부과 못하게 되었다 하니 시정 조치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