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상승된 토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8
나대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정기과세 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도 44.53%를 초과하여 상승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되는 것이며, 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이번 정기과세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보다도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따라서, 지가재조사청구를 하셨다고하니 토지초가이득의 산정과 과세여부도 지가재조사청구의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납세의무자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4. 물납을 할 경우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 범위내에서 받는 것으로 물납이되면 납부과 완료되고 별도의 매각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토지 초과이득세 예정통지와 같이 많은 세액이 부과되여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현금 납부는 불과하여 물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납 조건을 알지못하여 질의합니다. 가. 저의 토지는 138㎡로 적은 대지도 물납조건이 되는지 나. 물납이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다. 저는 현금납부가 불과하오니 대지 전체를 물납받아 국가에서 매각하여 부과된 세액을 공재하고 나머지금액을 저가 받을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