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상승한 부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8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임.
[회신]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당해 토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보다 44.53%를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 적용하는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와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한 당해자산의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과 같이 1989년 당시 지사리 토지 매입자 대부분은 그곳에 도시 계획 운운등의 부동산 업자의 농간에 속아 그동안 저축한 돈과 부족된 돈은 빚을내어 보통 1인다 100-300평 (약7백만원-2천만원) 액수의 임야 및 전을 조금씩 나누어 구입하였으며 빚을 갚기 위해 팔려고 해도 거래허가지역으로 팔지 못하고 방치된채 4년이란 세월속에 빚더미위에 이자도 내지 못하는 도시 영세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도 잘 모르고 하루하루 생활하던중 1991년 세무서에서 토초세를 부과하여 또 빚을 내어 세금을 납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1993년 07월 토초세가 부과되어 이제는 빚과 빚속에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어 땅이라도 국가에 줄려고 알아보고 있는중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알고 아래와 같이 당시의 문제점을 진정 및 호소 드립니다. 가. 최초 공시지가 책정의 문제점 1) 1989년 당시 매매가격 전부가 임야는 임야 6-·1만원 논과 밭은 13-18만원 등으로 수백건의 거래가 된 줄로 알고있습니다. 1990년 최초 공시지가 책정시는 극동 감정 평가서(전○○)에서 지사동의 표준시 지가를 선정 건설부에 통보하여 구처이으로 하달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감정시에는 매도가격(당시거래 가격 평균 참조) 또는 현지 주민의견 부동산 전문가의 감정 요인등을 종합 참고하여 사실 조사를 한 후 가격의 50080% 상응하에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력의 20-30%에 부과한 평당13,000-25,000원으로 10여곳의 표준지 지가를 선정, 균일하게 하향책정 보고함으로서 공신려있는 지방 감정 기관에서 좀더 신경을 썻다면, 지금와서 최초공시지가 문제에 따른 민원의 야기가 다소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인한 민원의 야기는 토초세, 양도 소득세 등 국가 환수시 지주와의 마찰과 불화로 국가 사업의 지연 또는 땅 소유자들에게 보상 문제로 불신만 내표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 1991년도 공시지가 재조정시 최초 극동 평가사는 폐쇄되고 ○○ 감정평가사 및 ○○ 감정사(전○○)가 감정한 결과에는 1990년 이후 토지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공시지가의 50-100% 상향 조정 시켰으며 그래도 1989년 실가액 30-50%선인 평당 2만원에서 5만원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는 1990년 당시 잘못된 시가를 수정 보안 상향 조정 시킬려고 하다보니 토초세 부과 등의 결과만 초래 되었습니다. 3) 최초 평가한 극동감정 평가사는 공신력있는 지방공인 평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의 최초 가격을 잘못 감정 평가 함으로써 우리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산 손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주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힘없고 잘모르는 국민은 그냥 따라만 갈수 없는 너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당시 공신력있는 지방 감정 기관에서 좀더 신중을 기했다면 지금에서 최초공시지가 문제에 따른 민원의 야기 및 재산의 피해가 다소 없었을 줄로 생각 됩니다. 우리들은 상기와 같이 최초 감정사의 잘못된 지가를 묵고 및 인정할수 없으므로 이 사실을 관계당국에 재조사 청구 기간내에 진정함과 동시 앞으로의 재산권 보호 측면과 생존권 투쟁을 위한 행정 심판 및 구 ○○(전○○) 평가사에 당시 사실의 규명을 촉구하여 투쟁하겠습니다. 나. 건설부 표준시 지가 불변에 따른 문제점 시정 건의 공시지가 재조정 기간이 30일간 연장된 현재 국가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민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민원의 야기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상기 감정가격으로는 해소 될수 없는 억울한 내용이 많습니다. 1) 저희들이 구청에 재조사 청구한 내용은 당시 거래 가격의 70%-80%로 최초 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구청실무자는 1993년도 기준지 표준지가의 상향조정은 건설부에서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2) 6공화국 당시의 상기와 같은 잘못된 점을 시정해 주시고, 현재의 표준지 지가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히 수정 보완 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들도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대 국민화합과 신한국 창조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음해나 이해 타산에 의한것이 아니며, 사실임을 서약드리여 이에 호소문을 건설부장관님과 국세청장님, 강서 구청장님, 북부산 세무서장님, 긍동 감정 평가원에 기각 송달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