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기 시행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9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감 또는 감면 될 수는 없으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정부는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 될 수는 없으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 [ 회 신 ] | | 2. 귀 제언에 대하여는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개선ㆍ보완하여 집행할 예정임. 앞으로 동 세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초토세법은 입법할 때부터 혼란을 거듭해오다가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절대 국민의 공감리에 정지 직전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1994.07.29. 헌법재판부 주심 김○○ 재판관은 토초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 법의 사실상 위헌을 선언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 개인이나 기업이 다음기의 세금에 대비하여 매월 얼마씩 적립하였다가 납부하는 예는 있어도 언제 땅 값이 오를지 내릴지, 팔지 안 팔지 (땅 임자는 여건이 되면 건설하려고 재산세 물어가며 소유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땅에다 취득 당시의 지가 보다 현재는 얼마 올랐으니 그 차익금 (정부의 일방적인 추정가로) 가상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목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납부케 한 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초토세 납부한 땅 값이 부동산실명제 후 지가가 떨어지고 매매도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에 납세자의 말을 믿고 즉각 제금의 반환이나 피해보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고되스럽고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은 결정에 닿고 있습니다. ○ 그간에 충직하게 완납한 자와 미납 또는 이의를 제기 중이거나 법으로 다투고 있는 자의 처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기히 납부한자는 조세의무의 사명감과 세금의 무서운 압박감에서 감히 이의 제기나 소를 포기하고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다 낸 자에게도 상응한 세금 반환이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등의 구제 처리가 없고 조세 저항적인 소송을 제기한 자는 혜택을 입게 되는데, 그리되면 법의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과연 공평 과세나 국민의 납세의무가 흔들릴까 심히 우려되며 마치 납세의무를 다한 법 지킨 자는 약자고, 납세의무를 안한 자가 강자로 대접받는다면 이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본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중구 ○○동 ○가 ○○번지 대지 251.2㎡ (약 76평) 상 동소 ○○번지 대지 185.1㎡ (약 56평) ○ 상기 지상에는 1988년 12월부터 아들 김○○이가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마는 본인의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초토세가 90,868,800원이 부가되어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일시에 납부할 형편이 안되니 땅 값을 납세담보제공 근저당 설정을 하고 분납중 4회내고, 아직도 1995.10월에 15,130,000원, 1996.04월에 14,390,000원, 1996.10월에 13,697,000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초 세금은 90,868,000원인데 연리 12% (9,216,450원)를 가산하여 100,085,250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은 1995.05월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중 일부 142.2㎡가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어 시가의 3분의1에 불과한 보상를 받고도 국가가 우선한다는 생각에서 협의 승낙하여 정상을 받았는데도 세법은 매매로 간주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으니 양도세를 내야한다하기에 양도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별첨 양도세 납부영수증 참조) 이 경우, 절대 권력의 정부는 발생하지도 않는 소득 (가상소득)에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당장 받아갈 형편이 못되니 분납이라는 미명하에 원세금만의 분납이 아니라 땅을 근저당 설정으로 묶어놓고 연리 약 12%의 이자까지 가산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정부는 억지 세금을 부가해 가지고 빚 준 것도 아닌데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근저당 설정까지 해서 세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있으니 이는 곧 수탈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 후일을 위해 아끼고 관리한 땅인데 나라에서 도시계획사업 한다고 해서 필요한대로 양보하고 정해준대로 (가격 시가에 3분의2 밑지고) 합의 정산하고 양도세 자진납부한 본인의 모습과 정부에서 초토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