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한 자가 설계변경 후 공사하는 경우 건축예정기간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5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후 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부터 후 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임
[회신]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후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진행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착공 예정일이 1989.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90.01.01)부터 후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 소유의 건축이 진행중인 미완성 건축물(공정 34%)과 동 부속토지를 ○ B회사가 26억(미완성 건축물)에 매입하여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잔여(추가) 공사를 52억 예산으로 공사진행 중 일때 ※ B회사에 대한 공사완성도 판정시 공사기간 경과비율 및 공사완성도(작업진행율)계산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