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토지초과이득 계산을 위한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항 관련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 까지이며 지가상승액 산정을 위한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는 1990.01.01 지가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지가를 적용합니다. 가. 개별필지의 지가는 전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변동된 지가를 다음연도 01월 01일 오전 0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1년에 1번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있고, 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한 정상지가 상승률의 기초가 되는 전국평균지가 변동율도 건설부장관이 매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지가상승액 산출을 위한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하되 과세기간 중에 비과세기간 등이나 소유권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 [ 회 신 ] | | 라. 정기과세를 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당해연도 01월 0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3년단위 정기과세기간에는 2년분만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고 마.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종료일의 다음날인 다음해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조세부담을 확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항 관련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단위로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다음 정기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므로 1993.01.01개별공시지가와 1996.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항 관련사항으로 세무서장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물납신청이 거부된 때에는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액 징수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1차년도 과세기간 1990년01월01일부터 1992년12월31일 까지 3년간 이라면 1990년01월001일 현재 공시지가보다 1992년12월31일 현재의 공시지가 상승차액분에 대하여 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1990년도 공시지가와 1993년도 공시지가의 상승차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니 의문입니다. 나. 2차년도 과세기간 차기 과세연도는 어느시기가 될것인지 궁금합니다. 1993년도 공시지가와 1996년도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1996년도에 과세하는 것인지 불연이면 1991년도 공시지가와 1994년도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그 상승액에 대하여 1994년도에 과세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 부과세금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물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이 경우 물납하는 토지는 토초세 과세 해당 토지인지 또는 다른 토지를 물납하여도 상관치 않는것인지 알고 싶으며 또한 과세해당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후 1993년에 매도하고 다른 담세능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이 경우 혹시 매도한 물건(과세해당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물납처리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