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부속토지’규정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종교법채 명의로 교회 담임목사 사택으로 허가 취득하였사오나 목적의 사용하였을때 벌과금(토지초과이득세)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호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