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임대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5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2. 이 경우 동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구분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의 적용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하는 것임. 3. 질의 1의 경우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가설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일반건축물:1562㎡ ○ 무허가건축물:413㎡ ○ 가설건축물:306.25㎡ 나. 질의요지 (1) 동일경계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임대와 자동차운전학원의 임대용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 (2) 공장용 부속토지는 그 업종별로 구분계산하는지 건축물부속토지에 포함시켜 계산하는지 여부 (3) 가설건축물이 토초세법 제11조 제3항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인주장은 2필지의 임대토지를 1필지로 보고 유휴토지등을 판정해야 하고 「가설건축물」도 건축물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해 달라는 주장인 것 같음 이 경우 본인주장대로 판정할 경우 유휴토지 해당 면적은 발생하지 아니함(현재 토초세체납 1억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건축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