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입니다.
2. 귀 제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으며, 앞으로도 동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3.07월 31일 ○○토론 토소세에 대한 토론을 지켜 보았습니다만 토소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근본적이라면 어떻게 한번도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정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상정한다는 것은 오히러 부동산을 부추기는 것 밖에 볼수 없다고 봅니다.
○ 조금 잠잠하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릴뿐 아니라 부동산중개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개를 천직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한창 일을 해야 될 나이에 부동산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금도 대다수 중개인들은 한건주의를 생각할뿐 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기업보다는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훨씬 편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관념이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부산 근교에 있는 읍면 소재지에 보면 지가가 급등하였으며 공시지가는 현시가에 10분의 1 밖에 대지 않으니 운선 지가 재조사하여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부동산을 팔고 살때 세금문제는 양도세가 높으면 파는사람은 언제나 양도세를 포함했어 팔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어느시기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해준다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팔라고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는 땅을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 자연 살려는 사람이 바가지 및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서 비사게 사는 것이 일반관례가 되고 있으니 이점 참작하여서 양도세보다는 취득세및 등록세를 대폭 인상하고 종합토지세를 중점 인상하여 땅부자가 서서로 땅을 팔수 있겠끔 유도하여 정말 부동산이 안정되고 부동산업자가 다런 일을 찾겠끔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