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직원을 위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3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치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을 위한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거용에 공할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치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을 위한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되며, 종업원을 위한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파악하나 귀질의 대상 건축물이 별장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시청 판단 등을 참작)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직원이 휴가시 사용할 수 있도록 1987년 12월 14일 ○○시 ○○동 ○○번지 (○○해수욕장 부근)에 연립주택(건평 41.46㎡, 대지 32.49㎡)을 구입하였습니다. ○ ○○시청에서는 당 건물을 주거에 공할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에 사용치 않은 건물로 분류 별장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습니다. ○ 구입이후 연휴나 휴가기간(당사의 휴가는 하기휴가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연중 실시)동안 당사직원 누구나 이용하여온 직원의 휴양용 건물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비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