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3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 원안대로 실시」에 대한 귀 제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으며, 앞으로도 동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초세제의 원안대로 실시] ○ 대부부의 국민은 토초세제가 강력히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초세제 이전의 세제대로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그것도 고시가에 의해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땅에 대한 투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토초세는 꼭 원안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의 투기 내지 투자를 예금내지 증권으로 전환하여 시중 이자율을 낮추게 됩니다. ○ 땅을 가진 사람이 고통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쓸데 없는 땅을 빨리 빨리 처분되어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