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당해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지가는 합병된 당해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당해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고 정상지가 상승액은 합계 금액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행사항 및 현황
| (1) 100M | (2) 60M 2 | | (1)‘ 200M 2 |
| (3) 40M 2 | 1992년 07월 중합병 |
나. 공시지가의 변동사항
| 과세기간 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
| 지번 | 지적 | 공시지가 | 가액 | 지번 | 지적 | 공시지가 | 가액 |
| 1 2 3 | 100M 2 60M 2 40M 2 | 250,000 200,000 180,000 | 25,000,000 12,000,000 7,200,000 | 1‘ | 200M 2 | 300,000 | 60,000,000 |
| | | | 44,200,000 | | | | 60,000,000 |
다.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양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에 의거 판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200M
2
에 대한 60,000,000원과 과세기간 개시일현재(합병전)의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 44,200,000원을 비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계산한다.
(산식) 44,200,000×1.4453=63,882,260(과세미달)
(을설)
합병전의 개별 필지별 가액과 합병후의 개별 필지 가격별로 계산한다.
(산식)
- 1번지 : 250,000×1.4453=361,325(과세미달)
- 2번지 : 200,000×1.4453=289,000(과세대상)
(초과이득)10,940×50%(세율)×60M
2
(면적)=328,200
- 3번지 : 180,000×1.4453=260,154(과세대상)
(초과이득)39,846×50%(세율)×40M
2
(면적)=796,9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