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초과 상승한 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초과 상승한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잉며 토지초과이득세는 이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초과하여 상승함으로써 발생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된 세금인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관한 사항으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 과세기간 종료후 환급되는 경우를 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질의 3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목적중 하나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토지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항과 5항에 관한 사항으로 임야의 소유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 [ 회 신 ] | |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나 개인일 경우에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상의 영림계획인가를 1992.12.31 이전에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1989년말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에 1992.12.3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1990.01.01부터 6년간, 1989년말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하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1992.12.3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이번 정기과세에서 과세제외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시지가는 추정치에 불과하며, 지가의 정확한 판단은 개별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추정치를 가지고 이득발생(미실현소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 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납부한 개별토지의 가격이 앞으로 개시년도(1990) 공시지가보다 하락할 경우 이미 납부한 “초토세”를 반환하여 줄 것인지의 여부 다. 지가의 상승은 토지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음에도, “초토세” 납부 능력이 없어 현물(토지)로 납부하게 되면 공시지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현물납부가 반복되고, 결국엔 소유 토지 전체가 현물납부로 없어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 라. 영림계획은 10년마다 년차적으로 작성하며, 영림계획의 종류는 산림소유자가 단독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일반영림구)과 2인이상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협업영림구)이 있는바, 형업영림구의 경우, 산림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치 아니하고 시ㆍ군에서(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경우도 있음) 영림계획을 작성ㆍ시행하는 사례도 있는바, 이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마, 영림계획 승인 후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영림계획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산림소유가 실제영림(사업)을 하였을 경우의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