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가 자기소유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하는 것이나 다만, 전소유자가 자기소유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유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6항) 이경우에는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8월 25일까지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전소유자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08월 31일까지 전ㆍ후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제출기한을 현행 08월 25일에서 08월 31일로 납세의무자 통지기한을 08월 31일에서 09월 10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곧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라남도 ○○시 ○○동 ○○번지에서 약 20여년간 거주하며 조그마한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던중 1992년 05월중 별첨토지 131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2년 06월 26일자 등기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땅을 매입하게된 동기는 어떤 투기를 목적하기 위한것이 아니옵고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가 앞으로 자원고갈로 더 이상 운영하기가 곤란할것을 우려하여 미리땅을 매입하여 전업을 하기위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매입하는 즉시 건축을해야 옳을줄 아오나 뒤에 따른 자본이 없기에 오늘에 이른것입니다. 그러던중 금번 토초세가 약 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과세 되었습니다. 실은 땅을 매입당시는 누구 한사람도 토초세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매입했을것입니다. 땅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토초세가 부가되면 부담하라는 확인을 받고 매입하는 사람 또한 한사람도 없을것입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저희같은 서민들은 모르고 매입 한것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토초세는 1990년 01월0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과세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내 과세된 토초세는 전 소유자는 책임이 없이 빠져나오고 후자소유인 저만이 이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주무처의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과표책정도 전소유자가 소유하고있는 기간내 책정되어 마땅히 두람이 분담해야 옳을줄로 생각합니다. 반듯이 이런사항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땅 131평을 매입하고 1년만에 3천만원이란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어느누가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토초세기간 3년간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서로가 분담을 하면 전후자도 모두가 불평이 없을것으로 사료 되옵니다. 이것은 어데까지 정부시책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나대지로 나두는것은 전후자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당하고 저와같은 경우를 이곳저곳 찾아가 호소해보고 또 이얘기 해보면 입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할것없이 주무처의 잘못된 처사라고 했습니다. 한말로 말씀드려서 건축을 하지 않은것은 전후자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1992년 06월 26일 등기 완료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3천만원이란 과세는 너무 억울합니다. 전 소유자는 광주에 계시며 목포에 땅을 사두었으며 여유있는 분들입니다. 어느누구가 되었건 타지에 땅을 사둔것은 투기의 일종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타지역 땅 매입만은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를 모함하기 위한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서로가 분담하는것이 타당할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들들면 어떤 기업체 간부가 3년 임기동안 재직하면서 A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일을 바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원이란 금액을 받고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중 중도하차하고 후임간부가 새로 부임해서 A라는 사람의 일을 바주기 위해 100만원을 받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이것이 잘못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을때 전자는 책임이 없고 후자만이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법은 없을것입니다. 전후자가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저와같은일이 상기와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 1992년말 공부상 등기인에게 토초세 전액을 부과 시킨다는것은 전자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천부당 만부당한 당국의 잘못된 처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각하께서도 금번 토초세가 국민 각자가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와같은 억울한 사항을 현명하게 관찰하여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줄것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