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8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부속토지를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소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있는 주택부속토지(660㎡미만)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 신고된 주차장 영업행위를 할시에 660㎡ 미만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