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가 분할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인 것임.
전 문
[회신]
1. 개별토지의 가격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 결정기준일의 단위면적(m2 ) 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이에서와 같이 당해 필지가 분할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1월01일 당시에는 분할안된 한필지(○○번지, 대지 472.7m2)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1991년 05월경 ○○,○○,○○번지로 분할되어 ○○,○○번지는 1991년 06월경 매도하여 양도세를 납부 했으며 현재는 코너땅인 ○○번지(194m2)한 필지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초세 부과 예정통지를 받고 백방으로 문의해 보아도 방법이 없어서 너무억울하고 행정의 모순일것 같아 질의를 합니다.
나. 1991년 05월에 분할이 되었지만 토초세는 1990.01.01-1992.12.31 사이의 공시지가가 인상분인데 본인의 현재 남은 땅은 1990.01.01 당시 한필지로서 M2당 470,000원 이었으며 당시 인근의 코너땅은 M2당 75-800,000원입니다.
1993.01.01 현재는 본인 땅이나 인근의 코너땅은 같은가격인 M2당 100-1,100, 000원입니다.
다. 1991년05월에 분할되어 25M, 4M의 코너 194M2의 새로운 땅이 되었는데 그땅(170-11)을 분할도 되지않은 1990년 01월01일 당시의 모번지 공사가(M2당 470,000)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법규정을 적용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다면 분명 잘못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라. 1991년 05월 분할되었으나 그이전에 공시가격은 분할된 땅들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35개 항목상 유사하다면 분할되기전 모번지로 책정해도 무방하겠지만 본인과 같이 땅의 가치나 성질이 판이 하게 다를땐 어떻게 공시지가를 같이 적용하는지 본인과 같은 소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세의 최고기관인 국세청에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적용규정을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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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