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재이46014-2540, 1993.08.18) 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540, 1993.08.18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공사가 시행하는 대전시 ○○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택지를 분양받아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사용승락만 받은채 건물은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현황]
| - 사업지구명 : ○○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 -사업시행자 : ○○개발공사 |
| - 사업시행일 : 1988년 03월 | - 사업준공예정일 : 1995년 12월 |
| - 단계별사업 : 1.2.3 단계별 사업진행 | -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 미준공상태로 미부과 |
| - 사업준공전 분양개시 : 1989.03월 | - 개발사업단계별준공여부 : 준공계제출 없음 |
| -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대한 토지지번확정유무 : 무(1992.12.31현재가지번임) |
| - 토지소유권 이전유무 : 사업지구내 토지소유권 이전필지는 1필지도 없음 |
[본인현황]
| - 분양계약일 : 1990년 04월 15일 | - 토지상요승락일 : 1991년 02월 15일 |
| - 잔금청산일 : 1990년 12월 14일 | - 소유권 이전유무 : 소유권 이전못함 |
| - 면적 : 300㎡ | - 1993 공시지가 : 500,000원(㎡) |
(갑설)
-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