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9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는 (재이46014-2540, 1993.08.18)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540, 1993.08.18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서 관내의 택지 개발 사업 지구중 현황이 아래와 같이 택지 개발사업인가후 개인및 법인이 토개공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여부. 나. 상기의 경우 개발부담금 완료시점은 언제인지의 여부. (갑설) - 사업준공일. (을설) - 개인및 법인이 분양받아 취득한날. 현 황 - 사업인가일 : 1989.08.09 - 사업준공일 : 1992.09.20 - 토지취득일 : 1990.1991.1992.년도에 걸쳐 분양이 개인및 법인에게 분양되었으며 미분양은 현재 한국 ○○소유로 되어 있음. - 사업명 : 안성 ○○지구 택지개발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 ○○공사 - 개발부담금 : 부과대상이나 과세미달로 납부세액없음 - 1990년 공시지가 : 일부산정된것외에 도로 하천 구거등은 미산정되었음 - 1992년 공시지가 : 가번지로 산정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재이46014-2540, 1993.08.18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착수시점과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