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전ㆍ후 소유자가 공동 작성하여 후 소유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08월 25일(개정될 시행령은 0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양도시기에 따라 차등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양도소득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과세기간중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1년 12월 30일부로 ○○시 ○○구 ○○동 ○○번지에 차후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31평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바, 금번 토초세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 예정 통지서에는 1990년부터 1992년 말까지 즉 3년분 토초세가 부과되어 있어, 저는 1992년 1년 여를 소유하고 있었던 바 3년분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관할 세무서에 찾아 갔더니 세무서측은 1992년말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 고지하였다고 하면서 단 토초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을 때는 전ㆍ후 소유자 간에 분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는 이해가 가지 않은 법 조항으로서 투기 목적없이 토지를 매입한 저로서는 이 법 조항은 오히려 토지 투기군들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 조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전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미 양도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인데 또다시 양도세를 낸 이전 시기부터 토초세를 적용해 부과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의문점을 세무서 담당 민언관에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로서도 이 부분이 십분 이해가 가나 법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며, 혹시 시행령이 개정될지도 모르니 기다려 보자는 막연한 답변이었습니다.
○ 어렵게 생활해 가면서 조그마한 토지를 구입해 차후 자영업을 해볼까하는 마음에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와같이 많은 세금과 토지를 소유하지도 않은 기간까지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경우로서 억울하다는 생각과 함께 법을 몰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토초세에 관한 특약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데, 저희 서민들은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 수수료를 받고 작성해 주는 계약서만 믿지 그 이상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 그리고 관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세 공과금 부분에 토초세는 포함되지 않는지 묻고 싶으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토초세만 특약 사항으로 특별히 명시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와같이 토초세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부분,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답을 듣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