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 등을 매입 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8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율 이상 오르지 않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 무주택자가 일정면적이내의 주택신축용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건설부 소관)에 관해서는 표준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개별필지의 지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필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결정ㆍ고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고시일부터 금년 08 월 20 일까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 [ 회 신 ] | |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다각도로 연구ㆍ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1991년 07월에 영천(경북)쪽에 농지를 중간에 매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곳이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구입했지요. 지금은 부과가 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새롭게 이런것이 부과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 앞으로도 매매시에는 법적으로나 각 세무서, 등기시에나 부동산업소에 계약시 이 지역은 토초세 부과지역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매입자가 알아야 된다는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저 합니다. ○ 홍보가 되지 않은 까닭에 결국은 쌍방이 모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세금은 홍보와 공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회신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