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 제한 구역에 저촉된 상태로 개발 할 수 없는 임야의 유휴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8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남○○외1명) 소유의( 약10년 보유)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데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도시 계획 시설은 도로 저촉, 공원 용지이며,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에 저촉된 상태로 건축(형질 변경)은 물론 아무것으로도 개발 할 수 없는 임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상기와 같은 조건의 임야에도 토지 초과 이득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나. 부과 된다면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