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8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을 의미하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인 1989.11.17이 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 」인 1989.11.17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토지의 편입이 토지취득후에 된 것이냐 또는 토지취득전에 된 것이냐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규정이 적용되느냐 아니적용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스러운 것은 그 편입일을 어느시점으로 볼 것인가 입니다. ○ 예를 들어서 ○○시로부터 별첨 내용과 같은 질의서회시를 받았을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편입일이 어느날인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신고관계로 필요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