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풍치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나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를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풍치지구내의 토지로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도록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풍치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20까지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가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장에게 이송 조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 제정의 근본취지는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서가 발부한 토초세 예정통지서(첨부1호)를 받고, 하기의 사항을 제시하니 심사 후 토초세 부과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 매입경위 : 전 소유자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상 근저당권 설정 후 (첨부2호 을구 1번) 돈을 빌려 주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 채무능력이 없다하여 본인의 명의로 이전(첨부2호 갑구8호) 하였습니다.
나. 본 토지의 소재지는 ○○동 중에서도 언덕비탈이 심한 달동네 같은곳으로 앞으로 개발이나 발전의 전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다. 본 토지의 면적은 35평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풍치지구(첨부3호)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첨부4호) 본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10.5평입니다.
따라서, 풍치지구가 해제 되지 않는 한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죽은 토지입니다.
라.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지로서 제 값을 못하는 본 토지의 지가상승율 44.53이란 수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차제에 지가상승율 자체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명의 이전한 후 즉시 본 토지를 손해보고라도 매각하려 부근 부동산에 매매신청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거래 요청이 없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실제 시세보다 너무나 높은 가격이므로 부디 바라옵건데 정부가 책정한 지가보다 훨씬 아래로 매각코저 하니 정부에서 매입하여 주시면 합니다.
○ 본 토지의 소유가 추호도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에 입각하여 토초세부과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