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7
토지위에 무허가건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며, 건물의 철거쟁송과 관계없이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위에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게되며, 이 경우 타인과의 무허가 건물의 철거쟁송과 관계없이 동법 제 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5월경 대지 137평을 매입하고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이 토지 지상에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무허가 건물 철거 소송을 하게 되어 1992년 06월 13일 승소판결을 받아 1992년 07월경 집행한 토지입니다. ○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해당관청에 무허가 건물 대장 및 재산세 납부한적이 없음.) 다 음 ○ 위 경우 공시지가에 의해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01월 01일까지의 3년간 44.53%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는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