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위에 무허가건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며, 건물의 철거쟁송과 관계없이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위에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게되며, 이 경우 타인과의 무허가 건물의 철거쟁송과 관계없이 동법 제 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5월경 대지 137평을 매입하고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이 토지 지상에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무허가 건물 철거 소송을 하게 되어 1992년 06월 13일 승소판결을 받아 1992년 07월경 집행한 토지입니다.
○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해당관청에 무허가 건물 대장 및 재산세 납부한적이 없음.)
다 음
○ 위 경우 공시지가에 의해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01월 01일까지의 3년간 44.53%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는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