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1995년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1995.01.01일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그러나 전국 평균지가변동율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귀하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읍○○리○○번지의 토지를 1978년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토지의 1994년 공시지가가 ㎡당50,400원에서 1995년 1월1일 공시지가가㎡당230,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456%나 인상되었습니다.
다. 상기토지가 1994년 준 농림지구에서 1995년 취락지구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단순히 토지용도를 지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변경하고, 단기에 지가를 450%이상 인상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본인 토지는 지목으로 임야이며, 토지용도역시 임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 소유의 인근임야인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등과 최○○씨소 유 ○○번지 논, 황○○씨 소유○○번지 임야등은 =43.200 ~ \55,200원/㎡수준임을 고려할 때, 본인 소유임야의 지가를 ㎡당55,000원 수준으로 재조정을 요구하며, 다음의 내용에 대해 문의함.
(1) 본인소유토지의 지가계산 기준인 표준지(○○리○○번지)의 지가가 1994년 ㎡당50,400원에서 1995년 ㎡당230,000원으로 급등된 이유.
(2)토지가격을 일시에 450%이상을 인상하고 이에따른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 여부.
(3)본인소유 토지와 바로 길건너 인근토지와의 가격차이가 400%~450%이상나는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