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6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기타 세제상의 관련문제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이나 당청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2평과 위 지상 건물(주택)을 1980년에 본인이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나. 위 지상의 건물이 낡아 철거하고 신축코자 하는바, 본인의 재정이 빈약해 위 대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둔채 사용 승낙을 해주어 출가한 딸 3인과 본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 위 건에 대해 현재나 장차(앞으로 정부에서 정한 표준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 기타 세제상의 저촉이나 어떤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