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유소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4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계산은 1천분의 1 이상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분 1 이상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주유소건축물은 위1항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재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제정 중 “나”목에 토지의 가액과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0/100인지 또는 1/1000인지를 질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1/1000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하면 그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