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3년단위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무부에 질의하신 내용이 관련 “다”항으로 우리청에 이송되었으나 질의 내용이 관련 “가”항으로 접수된 사항과 같으므로 “나”항의 국세청 재이46014-2376, 1993.08.06으로 회신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성남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684.5㎡를 매입한바 1990년도와 1991년도는 시에서 보존한 관계로 공시지가가 없고 1991년도 03월 20일 구획정리하여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느년도의 공시지가가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