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1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는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는 당해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또는 토지등급)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급 재조사와 관련한 서류는 관할 구청장에게 이송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대장의 토지등급을 연도별로 보면 1989년 182등급에서 1990년에 194등급으로 1년사이에 12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타 년도에는 보통 3~7등급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독히 1989년에서 19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가년도 12등급이나 상승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1) 본토지는 농지(전)으로 되어 계속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토지형질 변경을 하여야 됩니다. (2) 토지형질변경시는 서울시에 본토지의 20%를 귀속시켜야 (기부체납)합니다. 그러므로 대지와 동일하게 토지등급 및 가격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등하게 책정한다면 20%를 공제한 토지형수에 토지등급을 대지와 같이 책정되어야 됩니다. (3) 상기 (1).(2)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토지등급을 연 12등급이나 올리고 또 타 대지와 동등한 등급에다 20%귀속 토지를 공제하지 않는 평수에 부가한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1989년과 1990년도의 토지등급을 재조사하여 등급을 결정해주시고 토지초과이득세 부가시는 토지형질변경 20%를 (서울시에 귀속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법임)시키는 평수를 공제한 토지 평수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이 생각하는 본토지는 농토(전)으로 되어 있어 건물을 구축하자면 20%의 토지를 서울시에 귀속시키고 토지형질변경을 하여야 될 농지입니다. 그러므로 현 고시지가는 ㎡당 600,000원정도로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