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지분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촌이내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간에 소유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비율이 상이한 임대용 토지 건물을 1960년부터 임대해 오다가 건물의 노후로 1990년 5월 건물을 철거하고 1990년 6월에 재건축하여 1991년 4월에 준공하였을 경우 (재건축한 건물과 토지의 소유비율도 상이함)
○ 재건축된 건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2호
가목에 규정된 1990.12.31. 이전에 소유한 건물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