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중소유 농지와 재촌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1
종중소유 농지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종중소유대지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게 됨.
[회신] 1. 종중소유농지 및 개인소유농지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장하더라도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어 예정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부동산 투기목적 없는 농민과 종중소유농지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해놓으시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종중소유농지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통지해 드릴 예정이니 염려마시고 편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종중소유대지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곧 30년전에 소유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다하여 부동산 투기자와 같이 취급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 억대의 과다한 세금을 납부토록하는 처사는 옥석을 구별하지 않은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나. 또한 수십년전 부터 종중 농지및 대지로서 그 수입으로서 종중총회, 임원회비 및 각종 종중경비를 최소한도로 지출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나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어 그 토지를 매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종중회의등으로 우리나라 미풍양속인 씨족간 친목을 이룰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됩니다. 위와같은 개인및 종중소유 토지는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닌 197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이오니 그 이전에 선량하게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되었다 할지라도 투기의 목적이 아닌 관계로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선량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진정하는 바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