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중인 토지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중인 토지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정관리 진행중인 1990년 12월경 회사정리법에 따라 관계인집회를 통한 법원의 결정으로 공장및 노후생산시설등을 처분하여 정리채권등의 상환을 조속히 하기 위한 정리계획안이 확정 판결 되었습니다. (처분확정된 부동산은 건축물의 증.개축 불가) 이에 관리인은 처분대상 부동산 내역을 각 금융기간 부동산 센타등에 전시하여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 관리인은 1992년 1월에 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여 3회유찰(1992년 6월,8월,9월) 끝에 1992년 1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1992년도 11월) 및 1차 중도금(1993년 5월)을 수령하였으며 2차,3차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 잔금은 1994년 11월에 수령하고 소유권이전은 잔금수령후에 할 예정입니다.
○ 위내역의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나 건축물가액이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이 10%미달)가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된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위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
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