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나지 181㎡ 1필지 면적을 소유한자가 임대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1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지면적이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14-672, 1993.08.26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지구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지면적이 건축에 필요한 대지 최소면적 미만이 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9조 제1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 재재산46014-672, 1993.08.26 토지의 취득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1.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2.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