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5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토지의 2미터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27조(현행 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당청의 기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이01254-2373,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지목및면적 : 대지523.1㎡ (158.24평) [현황 및 질의사항] 그 주변일대가 중앙도매시장부지 (1975년 4월 21일 ○○시 고시 제51호)로 구획책정 되었으므로 본인 소유 주변의 토지주와 협의하여 공동사업시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나, 본인 단독으로는 도시계획법 12조 및 건축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적으로는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이므로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3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