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진정서 청구의 효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4
질의서 내용은 1995.07.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일 뿐 청구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회신] 1. 동 진정서에 첨부된 귀하의 ○○세무서장에 대한 질의서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1995.07.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일 뿐 귀하의 청구여부와는 무관하며 2. 참고로 개별법령에 대한 질의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08.21자 ○○세무서장에게 토지초과이득세 신법세율적용에 관한 서면 질의를 한바 있으나 질의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현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진정하오니 조속 회시토록 조치 있으시기 바라며, 세무에 관한 질의서가 민원서류인지 민원이라면 그 처리기간은 몇일간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