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용도, 토지의 소재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 : 대
나. 면적 : 220평
다. 건평 : 60평
라. 일반주거지역임
○ 위와 같을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