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제한조치로 반려받았더라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10월 4일 대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본 대지는 1991년 5월 8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건축이 제한되어 왔다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회신문을 받았으며 1991년 12월 초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동년 12월 28일 건축법 12조 2항 (구 44조에 의거 건축허가 불가 통지서를 받은바 1991년 12월 28일 부터 과세 예정종료일인 1991년 12월 31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초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1991년 12월 28일 건축허가를 받아 당일 착공하였으면 동년 12월 31일 현재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건축법 12조 2항 (구44조)에 의거 건축불가로 인해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면 유휴토지로써 과세가 된다는 것은 법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에 바쁘신 것을 알면서 본 질의를 접수시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