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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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