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중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 중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중에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무주택자로서 대지 70평과 다른곳에 자투리대지 27평, 기타잡종지 15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70평에 토초세가 부과 되었읍니다. 이런 경우 대지 70평에 대하여 무주택 자로서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보충설명 : 본인은 직장생활 20년 정도로서 그동안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회사소유)에서 줄곧 살아 왔읍니다.
내집이라도 한칸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한 돈으로 처음에 대지(70평)를 구입했으며, 그뒤 약간의 돈(집을 지을수 있는 금액의 1/3 정도) 이 모아 졌을때 집을 짓기에는 부족하여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변두리 헐한 땅을 구입할수가 있었읍니다.
돈이 충분하여 대지에 집을 짓고 전세라도 놓을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건축을 했을경우 면세되고, 또 비싼 땅이라도 한필지에 수백평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경우 면세 범위까지는 혜택을 받는줄 압니다.
집을 건축할 현편이 못되어서 적은 돈으로나마 변두리 값싼토지를 추가 구입했다고 면세범위 까지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