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 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제한조치로 반려받았더라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의 나대지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다 음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나대지 641.9㎡) 매입 : 1989.12.13 이전 건축허가 신청 : 1992.04.20 (접수번호 433, 용도 : 위탁및 업무시설) 허가신청반려일 : 1992.04.28 현재(1993.07.29)까지 반려중임 나.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제한 해제로 1992.12.31 이전에 착공한 대지에 한하여서는 토초세가 제외조처되였고 1992.12.31 이전에 건축허가 제한 조처가 해제하였는데도 착공못한 미착공 대지에 대하여 토초세 부과는 당연하지만 계속 허가 제한으로 착공 불가능한 대지에 토초세 부과는 형평에 맞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토초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