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년간 본인소유 부동산에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읍니다.
○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자연녹지는 제외되는지
○ 따라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