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264㎡ 이내의 부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이민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귀국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구성하였다면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상황설명;
(1) 1983년 미국으로 가족모두 이민간후 1988년 본인이 결혼한후 계속 한국에서 거주 하였음.
(2) 1988년 거주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음.
(3) 부동산의 소유는 1988년 7월경 매입 하였음.
(4) 본인의 주민등록 및 등본은 미국 이민국의 서류정리 사정으로 1992년 11월경 모두 경정되여져 본인에 주민등록 말소가 다시 재등록되여져, 본인 명의의 모든 서류의 외국 주소를 한국 주소로 이전 하였음.
(5) 1990년 시행 토.초.세. 부과시 본인은 한국내의 거주자 이지만, 서류상 외국주소로 되여져 상담이 불가능해 오던중(개인 판단으로), 1992년 국세청 민원 상담시 소급적용 될수있음을 감지 하였음.
나. 토.초.세. 세법 제6조 과세기간에서 볼때 토.초.세.는 매년 3년 마다 정상 과세이므로 1990년 및 1993년 현재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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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