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 일정기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는 상속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과세제외하는 규정은 없음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ㆍ자경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는 상속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과세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토지의 취득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함.
2.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지가에 대한 질의나 이의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3.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할 수
| [ 회 신 ] |
| 는 있음. 이 경우 물납을 허가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과세대상토지 전체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도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 선친이 작고하신 뒤 8년이 지난 1985년에, 선친 생존시에 땅을 남과 함께 사시고는 그 사람의 명의만으로 하여 둔것을 알고 명의신탁해제를 사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전체 땅의 4분의 1을, 큰아들, 작은 아들,어머니, 땅의 상속지분 따라 12분의 6,4,2,1로 상속받았습니다.(직할시 소재 도합 4필지 400여평)
○ 상속 즉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두필지는 1985년도에 도로예정지로 책정은 하였으되 아직 시행 예정연도 미정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두필지는 진입로가 모세혈관 같이 좁고 길어서 4건 모두 은행담보도, 근저당도, 건축도, 그 밖에 아무것도 모두 모두 안되는 가사 휴면상태의 땅이어서 노후의 생활이 곤궁하여도 거울속의 떡 모양 들여다 보기만 하고 언제 도시계획 도로가 착공되어 땅구실을 하여 돈이 생길까 점을 친 복채만 해두 퍽 많이 나간 곳입니다.
○ 종합토지세를 내는 것도 억울하여 도로예정지로 책정만 하고 시행을 않고 방치함으로서 오랜 기간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데 다른 손해 배상청원이나 재판이라도 제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 하는지 여부.
그래도 납부하여야 한다면 현물 납부제도도 있다기에 다음과 같이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오니 검토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책정하신 시가에 따라 저희들의 지분만을 수단껏 매각하시고 남은 돈을 돌려 줄수 있는지 여부.
나. 저희들의 소유권 전체 면적의 4분의1의, 13분의 6, 13분의 4, 13분의 3,13분의1이라는 지분임으로 세금액수만큼 지분을 양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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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