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1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이주차장의 활용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그린벨트내에 20여년 전부터 40평규모의 주택이 있는 대지 59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약 300여평은 주택과 정원 그리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여유 공간을 마을 주차용지로 이용하려하고 있습니다. 가. 그린벨트내에서 주택이 있는 대지의 일부 여유 공간을 마을 간이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특별한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나. 허가를 받으려면 주택이 있는 대지와 분할하여 독립된 나대지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 대지를 분할하여 나대지가 된 후, 간이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그린벨트 내 대지에 넓은 여유 공간이 있더라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것 아닌지 여부. (마을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을 고려할 때 나내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대지의 여유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