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 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속임야인지의 여부와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경우 별첨 고지전심사청구서 사본(구체적 지번은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제시하지 않았읍니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 상속받은 선산이오며 (조상들과 친인척들의 묘소가 있으나 대단한 족보가 있는 가문이 못되어 종중임야라 주장할 수도 없음)
- 그러하기 때문에 임야의 값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팔고 싶어도 팔수도 없는 선산에 대하여 초과이득세라니 가당치가 않습니다.
○ 상속받은 임야인지라 부동산투기자가 아닌것이 명백하오니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자’의 범위에
“65세까지 계속 재촌한자” 혹은
“10년 또는 20년 이상 재촌한자” 등도
해당이 되도록 배려 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