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기준공장 면적률,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기준공장 면적율, 용적율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 당시 용적율 및 기준공장면적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1989.12.31을 기준면적을 초과하게된 날로 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5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공장현황
(1) 대지
(단위:원)
| 적요 | 취득시 | 1990.01.01 | 1993.01.01 |
| 대지면적 | 2,300㎡ | 2,300㎡ | 2,300㎡ |
| 취득년도 | 1972년 | - | - |
| 토지등급 | (구) 65등급 | - | - |
| 내무부고시가 | (평당)50,000 | - | - |
| 공시지가 | - | 1,200,000 | 2,150,000 |
| 대지가액 | 34,780,000 | 2,760,000,000 | 4,945,000,000 |
| 용도지역별배율 | 5배이상 | 3배 | 3배 |
(2) 건물
(단위:원)
| 적요 | 취득시 | 1990.01.01 | 1993.01.01 |
| 건물면적 | 520㎡ | 520 ㎡ | 520㎡ |
| 취득년도 | 1975년 | - | - |
| 내무부 고시가 | (평당)42,700 | - | - |
| 건물가액 | 6,710,000 | - | - |
○ 토초세법 제9조 및 시행령 26조에 의하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초과와 토지가액에 대한 건물가액이 1/10 미달시에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13호, 14호에 의하여 토초세법시행일이후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초과및 토지가액에 대한 건물가액이 1/10 미달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로부터 3년이내 (1995.12.31) 유휴토지에 증.개축 및 처분시에는 토초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토초세법 부칙 대통령령 13805호 4항에 의하면 토초세법 시행전 취득한 건물과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기준일을 1989.12.3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와 같은 당사의 공장현황(대지.건물)의 경우 1992년 12월 31일 (초토세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유휴토지 해당여부
[질의3]
위 당사의 공장을 1992년 7월에 매매계약하여 계약금 및 1차중도금 (1992.12) 2차중도금 (1993.04) 잔금(1993.09)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당사의 경우 토초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