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별로 다른 두개의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필지별로 각기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경우 일반건축물 기준면적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면적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일반건축물 기준면적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하는 직매장토지가 외곽에만 담장이 둘러져 있으며 내부에는 담장 등의 아무런 물리적인 구분 없이 동일구역내에서 실제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이 토지가 필지별로 다른 두개의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필지별로 각기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제2항에 규정된 기준면적 산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
(단위:㎡)
| 소재지 | 토지면적 | 용도지역 | 건축물면적 | 건축물용도 |
| ○○시 ○○구 ○○동 ○○번지 | 7,509 | 준주거 | 5,327 (3,509) | 창고 |
| ○○시 ○○구 ○○동 ○○번지 | 1,536 | 일반상업 | 763 (215) | 사무실 |
* ()는 일층 바닥 면적임.
(갑설)
- 일반건축물 기준면적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면적으로 본다.
(을설)
- 필지별로 별도 분리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