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7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구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호주상속인을 포함함)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함. 따라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조 9호 의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란 민법 제 1008조 의3(구민법제996조)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 호주승계인 1인에게 승계되는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은 현호주인 부친(세금부과시 61세)의 외아들(세금부과시 32세)로 차후 호주승계인이고 직접 제사를 주재하지는 않으나 장손으로 부친을 도와 제사를 주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본인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9호 에 의거 3,000평 까지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호주가 아닌 차후 호주상속인도 민법 제1008조의 3의 호주승계인으로 볼수 있으며 직접 제사를 주재하지는 않으나 장손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할 수 있다. (을설)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호주가 아니고 부친이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바 제사를 부친이 주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과세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민법 제1008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