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의 나대지 3335㎡를 1975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93.10.25. 경락에 의해 매도 되었습니다.
○ 상기 부동산에 대해 ○○세무서장으로부터 1993. 11. 30. 납기로 토지초과이득세 16,813,6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은 본세16,813,660원 가산금 840,680원 중가산금 3,362,700원 합계 21,017,040 원입니다.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설사례집을 보면 “정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후 정기과세 결정일 (1993.10.31)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납부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80% 경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주소지관할인 ○○tan서에 1994.05.31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58,667,8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경매가액)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1995.07.31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구 토초세법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로 개정된 토초세법 제 26조 제 1항의 규정과 부칙 제 3항(1994.12.22 법률제4807호)의 내용을 보면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100%공제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은 이법시행후(1995.01.01 시행)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가. 본건은 정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후 정기과세 결정일 (1993.10.31)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전액 납부하여야 하나 1995.07.31 현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는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 체납액을 취소하는지 여부.
나. 구 토초세법에 의해 적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토초세법 시행일까지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받을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정 신고기한이 경과 하였으므로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